의붓딸 살해·유기 30대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05/01 10:46:49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살해 동기와 친모의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원 이동 전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친부에게 알린 의붓딸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친모 유모(39)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목포 한 마트를 찾아 범행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오후 5시께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의붓딸을 불러냈고,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숨진 의붓딸을 트렁크에 옮긴 뒤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왔다. 12시간 가량 유기 장소를 찾다 지역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 소식을 접한 김씨가 유씨에게 살해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토대로 보복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와 함께 범행 경로를 찾아 증거 보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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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유기 30대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05/01 10:4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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