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중이거나 공법상 활용제한 재산 제외
서울, 면적 0.74% 불과한데 가액은 20.5%
야산·자투리 땅 등 현실적 개발·매각 제약도
조치원 부지도 5차례 매각 공고 모두 유찰
사업 가능성·재원 고려해 순차적 활용 모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2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대장가액 기준 6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1배 규모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있는 미활용 재산은 대장가액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면적으로는 전체 미활용 재산의 1%에도 못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넘었다.
정부가 최근 국유재산을 주택 공급과 소외계층 지원, 청년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만큼, 장기간 쓰이지 않고 있는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미활용 일반재산 중 토지는 24만2059필지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대장가액은 총 6조5658억원, 전체 면적은 1억7695만910㎡(5353만평)에 달했다.
미활용 재산은 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 재경부 일반재산 가운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법상 제한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재산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 보면 미활용 재산의 대장가액은 서울과 경기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대장가액 기준으로 경기도가 1조9275억원으로 전체의 29.36%를 차지했고, 서울은 1조3474억원으로 20.52%였다. 서울과 경기만 합치면 3조 2749억원으로 전체의 49.9%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미활용 재산 면적이 전국의 0.74%에 불과했지만 대장가액은 20.52%를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강원 소재 미활용 재산은 4420만㎡로 전체의 24.98%를 차지했다. 경기 3729만㎡(21.07%), 전남 2159만㎡(12.20%)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재산 중 대장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 임야(119만1337㎡)로 대장가액은 171억6000만원이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재산도 있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 밭(1854㎡)은 자료상 미활용 발생일이 1996년 3월 26일로, 30년째 미활용 상태였다.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중앙·지방정부 간 국유재산 활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청년 맞춤형 공간인 '청년드림공간',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관련 건의에 대해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처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개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입지와 사업 가능성, 재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는 미활용 재산 중 법적인 활용 제한은 없더라도 임야나 자투리 땅 등 입지와 형태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제출한 대장가액 상위 5개 재산 가운데 4개도 임야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내곡동 등에 위치해 있다.
장기간 미활용 재산 가운데는 면적이 불과 6㎡인 대전 동구 원동의 대지도 포함됐다. 철원과 익산, 군산 사례도 수십㎡ 규모로 토지 형상 등의 이유로 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면적이 넓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수요를 찾지 못해 활용이 지연되기도 한다.
세종 조치원읍 봉산리 부지는 면적 1만3233㎡, 대장가액 99억6000만원으로 가액 상위 5개 재산 가운데 유일한 대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부지를 비축 토지로 매입해 관리하다가 2022년 말 비축을 해제했다. 이후 매각을 추진했지만 202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 공고가 모두 유찰됐다.
재경부는 매각이 무산된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자체 개발 역시 지역 수요와 사업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부지와 비교해 사업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원도 제약 요인이다. 정부가 직접 개발하려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주택 공급과 청·관사 개발, 복합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경부는 도심의 활용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청·관사나 복합개발 등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활용 가능한 재산을 찾아 복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재원을 동원해 개발과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유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재경부는 지역의 공공수요와 자체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휴 국유재산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31_web.jpg?rnd=20260126150118)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