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병상 결재

기사등록 2019/04/30 16:17:14

정개특위·사개특위 오늘부터 180일 이내 심사 마쳐야

패스트트랙 지정, 사회적참사법·유치원3법 이어 3번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법안 2건 등 5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의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의사국장이 직접 방문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30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까지 논의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 올라와 60일이 지나면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이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된 사례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적용된 건 2016년 12월26일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듬해 11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두 번째 사레는 지난해 12월24일 지정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경우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 역시 30일 자정을 넘겨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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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병상 결재

기사등록 2019/04/30 16:1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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