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서울 이어 두번째… 남구 '최고'

기사등록 2019/04/30 16:22:28

서울 14.02%·광주 9.77%, 남구 17.77% 상승

개별주택 가격 상승율도 남구가 10.47% 최고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단지.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단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공동주택 가격 변동율이 서울에 이어 가장 높았고, 광주에서는 남구가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지역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9.77%로 서울 1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내 지역별로는 남구가 17.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산구 12.29%, 서구 10.2%, 동구 10.0%, 북구 2.04% 순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광주지역 개별주택은 8만3256가구로 전년 8만4683가구보다 1427가구 감소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8.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 평균은 8.37%이고 남구가 10.47%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동구 9.95%, 광산구 9.19%, 서구 7.34%, 북구 6.66%순이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주택가격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7만7086가구(92.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5719가구(6.9%), 6억원 초과 주택은 451가구(0.5%)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관할 자치구 세무과나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를 두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와 관련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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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서울 이어 두번째… 남구 '최고'

기사등록 2019/04/30 16:2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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