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재은 문광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적위원 18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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