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김지은 한주홍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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