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60조 낭독하며 한국당 법적 책임 지적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태연하게 저질렀다"며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법"이라며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이 동의했던 합의 정신에 따라 개혁법안을 논의했고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이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되고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며 "그 배후인 한국당은 과거 잘못을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 폭력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160조를 낭독하며 한국당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