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구매 추가 범행 확인"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변종 대마를 구매,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 창업주 손자에 대해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쿠키 등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께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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