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참여·권리 보장 실질 변화" 촉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제39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라며 목소리를 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전날(19일)부터 이어진 집중투쟁의 본행사 성격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사거리 등에서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표는 가짜"라면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 노숙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행사에는 장애인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종교·학생단체 등 140여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도입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조작 조사표"라며 "장애인 중심 맞춤형 조사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핵심적 서비스인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고 중복 구분 등의 문제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에서 '재활의 날'로 불렸으나 1981년 이후 정부가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으며, 199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전날(19일)부터 이어진 집중투쟁의 본행사 성격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사거리 등에서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표는 가짜"라면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던 바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 노숙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행사에는 장애인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종교·학생단체 등 140여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도입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조작 조사표"라며 "장애인 중심 맞춤형 조사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핵심적 서비스인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고 중복 구분 등의 문제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에서 '재활의 날'로 불렸으나 1981년 이후 정부가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으며, 199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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