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전문 읽으며 취임

기사등록 2019/04/19 16:06:22

19일 文대통령 임명 강행…오후 취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 전문(前文)과 조문을 되새기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 재판관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대신해 헌법 전문을 읊었다.

문 재판관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겠다"면서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 안으로는 균등한 국민 생활 향상을, 밖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 조문을 읊으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두 재판관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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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19 16:06: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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