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 판결에 입장 내놔
"피해자 상처 치유 위해 모든 노력"
이태호 2차관, 유엔 여성·평화·안보 공개토의 참석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소송에 임해 왔다"면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이 공개토의의 주제는 분쟁하 성폭력의 생존자 중심 접근 및 책임규명 강화"라면서 "이 차관은 공개토의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추진,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공개토의 참석을 계기로 유엔 사무부총장, 정무평화국 사무차장, 분쟁하 성폭력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소송에 임해 왔다"면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이 공개토의의 주제는 분쟁하 성폭력의 생존자 중심 접근 및 책임규명 강화"라면서 "이 차관은 공개토의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추진,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공개토의 참석을 계기로 유엔 사무부총장, 정무평화국 사무차장, 분쟁하 성폭력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