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건보료 14만8천원 더 낸다

기사등록 2019/04/18 12:00:00

지난해 보수월액 변동사항 4월에 정산

직장인 10명중 6명 보험료 추가 납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보수가 2017년보다 오른 직장인 876만명이 전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14만8000원가량을 4월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8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이런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게 됐다.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특히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0.5%에 해당하는 500인 이상 사업장 7961곳의 정산금액이 1조2407억원으로 전체 정산금액의 58.6%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 사업장에서 96.4%(2조411억원) 정산이 발생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액은 3.6%(767억원) 정도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1인당 평균 8만324원을 지난해 더 냈으니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정산 사항이 없다.

이 때 더 내거나 받는 보험료는 전년도분이므로 보험료율도 지난해 6.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7년 월급이 350만원(연봉 4200만원)이었던 직장인 A씨의 실제 지난해 월급이 387만5000원(연봉 46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지난해 낸 보험료는 월급 350만원에 2018년 보험료율의 절반인 3.12%를 곱한 10만9200원씩 12개월간 131만4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인 387만5000원을 넣어 계산해 보면 월 12만900원씩 12개월간 145만800원이 지난해 냈어야 할 1년치 보험료다. 결국 A씨는 그 차액인 14만400원을 이번달에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전체 직장가입자 1449만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는 2조1178억원으로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14만6136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는데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금액이 큰 경우 자동으로 다섯번에 나눠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한 번에 내고 싶거나 10회까지 추가 분할 납부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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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18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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