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할 듯…사기 등 혐의 적용

기사등록 2019/04/18 05:30:00

전날 오전 7~8시께 체포영장 집행

체포시한 48시간 내 신병처리 결정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 오전 7~8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택가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총 3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윤씨가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피해 등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단은 또 2014년부터 최근 사이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같은 혐의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 윤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윤씨 혐의가 무겁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는 수사단으로서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도주 우려 등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이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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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18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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