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노, 외국 가서 대마초···1심 벌금 450만원(종합)

기사등록 2019/04/17 19:45:58

【서울=뉴시스】고가혜 이재훈 기자 = 해외 일정 중 대마초를 흡입한 발레리노(30)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발레단 수석무용수 A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B, 외국인 무용수 등과 함께 대마를 2회 흡입했다.
A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구입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발레단 관계자는 "A가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한 데다가 1심 판결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A는 당분간 작품에서 배제된다.  

발레단 관계자는 "대마를 가지고 와 이번 A의 대마 흡입에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 무용수는 바로 퇴단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외국인 무용수를 추방했다. 

한편 A와 함께 자수한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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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노, 외국 가서 대마초···1심 벌금 4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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