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안 되지만 후기고 선발은 여전…자사고엔 타격
학령인구 감소에 일관된 정부 기조에 경쟁률도 떨어져
일각선 "헌재 판결로 자사고 폐지 흐름 바뀌기는 어려워"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일반고에도 중복선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동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다. 2019학년도 고교입시를 보면 자사고와 일반고는 똑같이 후기에 선발한다.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탈락했을 경우 후순위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내놨다. 1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 2단계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 3단계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
헌재 결정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시를 물건너 가게 했지만, 자사고의 후기고 선발은 가능하게 했다. 교육계에선 이런 상황은 자사고에게 여전히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가 전기에 선발하면 일반고 지원에 불이익이 없어 지원자가 많아지지만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진행하면 지원자가 위험부담이 생긴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 지원자는 1지망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2개, 2지망에서 학군 내 고교 2개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자사고 지원자는 탈락했을 경우 학군 내 고교 2개만 지원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전국단위 자사고의 입시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2.33대1에서 2018학년도 2.01대1, 2019학년도에는 1.50대1까지 떨어졌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제외한 서울의 21개 자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1.42대1, 1.08대1, 1.09대1로 1대1 비율을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21개 자사고 중 11개교가 1대1을 넘기지 못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기본적으로 자사고 숫자가 매우 많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일관된 신호를 줬다"며 자사고 경쟁률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미림여고와 대성고는 자사고였지만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반고로 전환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한 관계자는 "결원이 생기면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법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도 못 뽑게 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에서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현 정부와 교육청의 기조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학부모들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자사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어서 (자사고 폐지)흐름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날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동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다. 2019학년도 고교입시를 보면 자사고와 일반고는 똑같이 후기에 선발한다.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탈락했을 경우 후순위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내놨다. 1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 2단계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 3단계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
헌재 결정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시를 물건너 가게 했지만, 자사고의 후기고 선발은 가능하게 했다. 교육계에선 이런 상황은 자사고에게 여전히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가 전기에 선발하면 일반고 지원에 불이익이 없어 지원자가 많아지지만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진행하면 지원자가 위험부담이 생긴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 지원자는 1지망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2개, 2지망에서 학군 내 고교 2개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자사고 지원자는 탈락했을 경우 학군 내 고교 2개만 지원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전국단위 자사고의 입시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2.33대1에서 2018학년도 2.01대1, 2019학년도에는 1.50대1까지 떨어졌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제외한 서울의 21개 자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1.42대1, 1.08대1, 1.09대1로 1대1 비율을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21개 자사고 중 11개교가 1대1을 넘기지 못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기본적으로 자사고 숫자가 매우 많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일관된 신호를 줬다"며 자사고 경쟁률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미림여고와 대성고는 자사고였지만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반고로 전환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한 관계자는 "결원이 생기면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법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도 못 뽑게 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에서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현 정부와 교육청의 기조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학부모들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자사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어서 (자사고 폐지)흐름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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