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헌재 판결 존중"…고입제도 유지

기사등록 2019/04/11 16:59:57

지금처럼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진학 가능

시행령만 일부 개정…교육부 vs 자사고 동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고입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합헌, 이중지원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민족사관학원 등 자사고와 학부모·학생이 제기한 헌법소원 관련 가처분에 대해 고입 동시실시는 허용하고 자사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조치는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중지원 관련 조항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3 학생들은 지난해처럼 후기(12월~이듬해 2월)로 지원하되, 학교 2군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입동시실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이중지원 금지는 같은 시행령 81조에 담겨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없게 한 81조는 재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이 조항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우선 지원한 고등학교에서 불합격하면 거리가 가까운 학교나 2월 추가모집 등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뻔했다.

반면 전기모집(8월~11월)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했던 시행령 80조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현재 예체능계 일반고와 특목고(과학고·외고·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등이 전기모집을 하고 있다.

이중지원은 현재 가능한 상태다. 이미 지난 3월 공고한 기본계획에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헌재 가처분 인용 결과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3 학생들의 고입시기를 담은 2020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헌재 판결로 정부와 자사고는 나란히 1 : 1의 점수를 주고 받게 됐다. 교육청이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폐지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도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던 '자사고 폐지 로드맵'도 유지된다. 1단계는 우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시기를 통일하는 조치였다. 2단계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진행될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반고 전환, 3단계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자사고 제도 폐지를 담은 고교체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은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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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11 16:59: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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