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 8일 오전 기자간담회
"김학의 출국 금지 이례적 반대" 주장
대검 "법무부가 출금 요청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출국 금지에 반대한 게 아니다"며 반박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8일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의 기자간담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19일 오후 진상조사단 조사8팀 소속 A검사로부터 "조사팀원 회의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검사는 "출입국관리법상 현재 상태(수사가 진행될 게 명백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날인 20일 오후 1시15분께 A검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대검에 다시 연락했다.
A검사는 당시 과거사위 측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관련 입장이 정리됐다며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한다.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게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조사단 명의와 대검 조사단 명의 중 어떤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상의 차 전화했다"며 "어제 보내기로 한 의견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주무위원에게 연락이 와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8일 오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의 기자간담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19일 오후 진상조사단 조사8팀 소속 A검사로부터 "조사팀원 회의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검사는 "출입국관리법상 현재 상태(수사가 진행될 게 명백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날인 20일 오후 1시15분께 A검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대검에 다시 연락했다.
A검사는 당시 과거사위 측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관련 입장이 정리됐다며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한다.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게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조사단 명의와 대검 조사단 명의 중 어떤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상의 차 전화했다"며 "어제 보내기로 한 의견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주무위원에게 연락이 와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검이 같은날 오후 1시25분께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연락한 결과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관련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오후 2시10분께 회신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관련 입장을 정한 바 없고, 조사단 측에 이같은 요청을 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오후 2시20분께 조사8팀에 이같은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냈다.
고려 사항에는 ▲김학의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 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조사단은 같은날 오후 5시4분께 "정신없는 일이 있어 바로 말씀을 못 드렸다"며 "저희 팀은 다시 협의했고, 15시경 적법 절차 준수 등 감안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회신했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 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써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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