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방해했다' 진실 공방…반박→재반박

기사등록 2019/04/08 11:15:38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변호사 기자간담회

김용민 "대검이 조사단 검사에 고려사항 전달"

"김학의 출국금지에 이례적으로 반대" 주장해

"대검, 조사단 활동 사실상 방해·압력 가한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별장 성접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실 공방을 벌어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위 위원 중 한 명인 김용민 변호사가 "검찰이 사실상 출국금지를 반대했다"며 "조사단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이자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대검 등과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0일 과거사위 간사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앞서 조사단과 출국금지 필요성 및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나눴던 김 변호사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조사단 소속 검사와 이를 협의했다.

조사단 소속 검사는 과거사위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 등을 대검찰청과 상의했고, 이후 법무부는 김 변호사에게 '대검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방법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했다. 그 뒤 조사단은 회의를 거쳐 조사단 명의 공문을 과거사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고려사항을 보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보낸 것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점,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인 점,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달리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었던 점 등을 조사단 소속 검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그동안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음에도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단은 출국금지 요청 방법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3월25일 과거사위에 수사 권고를 보고키로 했다. 그러던 중 김 전 차관이 3월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김 변호사는 조사단과 대검 사이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 공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경향신문 보도 관련 팩트체크'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경향신문 보도 후 대검에서 조사단 팀에 전화해 오보 공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조사단은 공보 요청을 거부하고, 오보 대응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조사단이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며 "갑자기 대검에서 출국금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문건을 보냈기에 조사단으로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한 것이다. 나아가 조사단은 대검에 '철회'를 밝힌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언론사 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기보다는 조사단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성 대응으로 판단된다"며 "나아가 검찰 내부에서 조사단 검사들이 대검에 항명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팩트 체크'라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검이 게시한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대검은 독립된 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의견이 과거사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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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08 11:1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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