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 밝혀
"채택할 수 없을 정도 후보라면 대통령도 임명 말아야"
일하는 국회법, 국민 전자청원 가능케한 국회법 통과
"'일하는 국회·실력 국회' 중요…전자청원도 의미 있어"
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장관 후보가) 정책적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대통령도)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건)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한 번 걸러서 도저히 안 될 사람을 (채택) 못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검증보다 도덕성 시비에 치우치는 청문회 개선을 위한 검증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청문회 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고 전문위원들이 샅샅이 (이력을) 뒤진다"며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그만큼 촘촘하게 하니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그래야 한다. 도덕성 시비 거는 데가 아니다. 그건 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져 와야 한다"며 "청와대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현행법상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임명을 강행해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그러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 절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을 고쳐놓으면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왜 자꾸 서로 욕하고 정치적 시비만 거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최대 성과로 이날 통과된 '일하는 국회법'을 꼽았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복수로 두고, 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장은 취임 때부터 '일하는 실력 국회'를 강조하며 지난해 8월 국회개혁 1호 법안으로 소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소위가 활성화되면 모든 의원이 초선 때부터 기본적으로 소위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다"며 "상임위별로 소위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익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법안소위를) 월2회 이상 열어야 한다"며 "소위가 활성화되면 국회의원이 놀 수 없고 보좌진도 놀 수 없다. 이게 정상"이라고도 했다.
철저한 감시와 평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활동을) 모두 평가할 것"이라며 수석전문위원이 매일 체크해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법안 청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모든 사람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데 청와대는 입법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입법이) 다 되는 줄 안다"면서 "국민들도 서서히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함몰돼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법이 통과돼 국회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취합해 입법하는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진짜 생생한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입법이 이뤄지는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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