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금감원…한투證 제재, 왜 경징계로 바뀌었나

기사등록 2019/04/03 20:46:12

최종수정 2019/04/03 21:08:37

과징금 및 임직원 주의 수준…당초 중징계 방침은 어디 갔나

업계 "한 발 물러선 결정…한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결과"

"재벌 봐주기식 결론" 비판 여론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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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결국 경징계를 의결했다.

 4개월 동안 끌어오던 이번 사안을 놓고 예상밖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자 당초 금감원이 호언했던 중징계 방침이 왜 한순간에 뒤집혔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초 대형IB 1호에다 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결론을 냈다는 비판과 함께 결론적으론 재벌 눈치까지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해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한 자금이 사실상 발행어음 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지만, SPC를 통해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해줬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의 최종 결정이 기존 중징계에서 한 단계 경감된 기관경고에 그치자 금감원의 논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전부정지 - 업무 일부정지 - 기관경고 - 기관주의 순으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발행어음 사업 일부 정지를 통보했지만 기관경고 징계를 내린 만큼 한 발 후퇴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금감원이 한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는 발행어음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봤다"며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감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당초 논리에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투에 대한 최종 결정을 3개월 넘게 연기했다"며 "결정이 늦어진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약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점도 금감원의 결정을 후퇴시키는 데 한몫했다. 금감원이 자문기구의 해석을 무시할 경우 자칫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 구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가 업계 최초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며 "영업정지까지 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경고 징계도 낮은 수위는 아니다"며 "시장에 '개인 신용공여 금지'라는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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