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불법대출' 한투證 경징계…금감원 "최적의 결론"(종합)

기사등록 2019/04/03 18:59:27

금감원 "기관경고, 낮은 수위 징계 아냐...시장에 충분한 시그널"

【서울=뉴시스】최선윤 하종민 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사업 정지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만큼 '경징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 '최적의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철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경제적 손익, 거래 목적,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이같은 판단이 도출된 것"이라며 "이번 결론으로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관경고가 낮은 수위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여러가지 상황이 적절히 감안된 최적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법규위반 여부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 회장은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확정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향후 제재심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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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법대출' 한투證 경징계…금감원 "최적의 결론"(종합)

기사등록 2019/04/03 18:59: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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