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평가거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밟아야"

기사등록 2019/04/03 16:20:48

"자사고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임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자사고는 교육청의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재지정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2019.04.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자사고는 교육청의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재지정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거부는 교육기관으로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가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육감의 법적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협의회)는 마감일인 3월 29일까지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협의회는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며 교육청에 평가지표 재설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마감일인 지난달 29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 개선없이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자사고측이 운영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당한 법집행을 막고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해 고등학교 입시에 혼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의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평가지표가 과거에 비해 더욱 개선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들은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평가지표도 2014년과 비교해 기준점수가 70점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재량지표 점수도 15점에서 12점으로 감소해 평가 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당국의 정당한 평가를 회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충실히 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협의회가 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전고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 "평가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측에 이를 안내했고 관련 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 운영평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평가대상인 13교 자사고는 속히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평가대상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평가대상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평가 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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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평가거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밟아야"

기사등록 2019/04/03 16:2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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