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축구장 내 유세 놓고 정치권 뭇매
"반칙왕"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 "즉각 사죄"
'경남FC 징계' 지역 민심 반발…선거 막판 악재
지난해 지방선거 막판 '이부망천' 사건 비교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프로축구 경기장 불법 선거 유세 논란이 '반칙왕'이라는 비판을 넘어 선거 막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한국당이 4·3 보궐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선거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등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강기윤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색 점퍼 차림으로, 강 후보는 당명과 자신의 이름, 선거 기호인 '2번'이 적힌 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축구장을 찾았으나 장내 유세는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지역 내 많은 유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유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경기장 내 유세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신고를 받고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지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설사 선거법 위반일지라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황 대표나 당에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남FC에 대해서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인의 경기장 입장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의상 착용, 어깨띠, 피켓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경기장 밖에서는 제약이 없다. 황 대표가 지난달 23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경남 창원시 NC 파크 마산야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일자 경남FC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아 경호 업체와 미팅 시에 지침을 전달했다"며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프로축구연맹은 황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 수위로는 승점 10점 이상 감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이 거론된다.
잘못은 한국당이 하고, 책임은 경남FC가 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황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놓고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더 거짓말 같은 일은, 한국당이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선거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등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강기윤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색 점퍼 차림으로, 강 후보는 당명과 자신의 이름, 선거 기호인 '2번'이 적힌 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축구장을 찾았으나 장내 유세는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지역 내 많은 유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유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경기장 내 유세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신고를 받고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지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설사 선거법 위반일지라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황 대표나 당에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남FC에 대해서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인의 경기장 입장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의상 착용, 어깨띠, 피켓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경기장 밖에서는 제약이 없다. 황 대표가 지난달 23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경남 창원시 NC 파크 마산야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일자 경남FC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아 경호 업체와 미팅 시에 지침을 전달했다"며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프로축구연맹은 황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 수위로는 승점 10점 이상 감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이 거론된다.
잘못은 한국당이 하고, 책임은 경남FC가 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황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놓고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더 거짓말 같은 일은, 한국당이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 일행이 창원 축구경기장에 막무가내로 난입하다시피 들어가 무단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황 대표는 구차스런 변명을 할 것 없이 축구팬들과 경남도민에 사과하고, 창원 선거운동 현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모양새"라며 "선관위는 '체육관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내렸을 뿐, 한국당이 선관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반칙"이라고 논평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 "스포츠정신이 깃든 축구경기장에 인종차별 행위에 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반칙왕'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남FC 구단과 창원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자 황 대표도 이날 창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 다 이 옷(선거운동 복장)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갔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를 두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막판 판세에 찬물을 끼얹은 정태옥 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실언과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정 의원의 '막말' 파문은 투표를 앞두고 한국당의 지지층 이탈과 표류하던 수도권 민심을 민주당으로 기울게 해 여당의 수도권 선거 싹쓸이에 영향을 끼쳤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인 정의당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로 지지율이 역전 당한 한국당이 추격의 고삐를 잡아가는 시점에 돌발 변수가 튀어 나오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 됐다.
'축구장 유세' 논란이 판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순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민심에 역행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만큼 선거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모양새"라며 "선관위는 '체육관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내렸을 뿐, 한국당이 선관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반칙"이라고 논평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 "스포츠정신이 깃든 축구경기장에 인종차별 행위에 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반칙왕'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남FC 구단과 창원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자 황 대표도 이날 창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 다 이 옷(선거운동 복장)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갔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를 두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막판 판세에 찬물을 끼얹은 정태옥 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실언과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정 의원의 '막말' 파문은 투표를 앞두고 한국당의 지지층 이탈과 표류하던 수도권 민심을 민주당으로 기울게 해 여당의 수도권 선거 싹쓸이에 영향을 끼쳤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인 정의당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로 지지율이 역전 당한 한국당이 추격의 고삐를 잡아가는 시점에 돌발 변수가 튀어 나오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 됐다.
'축구장 유세' 논란이 판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순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민심에 역행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만큼 선거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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