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구청에 1, 2층만 신고…3층은 미허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매입한 서울 흑석동 복합건물에 대해 불법 증축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축물의 1층과 2층은 각각 허가가 나와있지만,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상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2차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지역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건물을 소유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축물의 1층과 2층은 각각 허가가 나와있지만,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상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2차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지역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건물을 소유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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