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시 때문에 보고서 제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평가없이 재지정취소 시 자사고와 법적 다툼 예상
전문가들 "교육청이 직접 평가…정상 절차 밟아야"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 오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자사고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에서 보고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면 교육청에서는 보고서 없이 평가를 강행할 수밖에 없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2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기한을 29일로 했으나 시간은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통상적 근무시간인 오후 6시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태에서는 일체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평가의 대상인 자사고와 협의없이 평가기준이 만들어졌고, 정성평가 등 일부 평가지표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출기한은 임의로 정해진 날짜여서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9일까지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은 기한을 연장해 제출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에 입학전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일반고와 자사고 등 후기 선발 고등학교의 원서접수는 12월9일부터여서 9월초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평가를 거치고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청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0점 처리를 하거나 재지정 취소를 하면 자사고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자사고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 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고 결과를 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은 있다"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자사고에서 보고서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자사고에서 보고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면 교육청에서는 보고서 없이 평가를 강행할 수밖에 없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2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기한을 29일로 했으나 시간은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통상적 근무시간인 오후 6시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태에서는 일체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평가의 대상인 자사고와 협의없이 평가기준이 만들어졌고, 정성평가 등 일부 평가지표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출기한은 임의로 정해진 날짜여서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9일까지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은 기한을 연장해 제출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에 입학전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일반고와 자사고 등 후기 선발 고등학교의 원서접수는 12월9일부터여서 9월초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평가를 거치고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청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0점 처리를 하거나 재지정 취소를 하면 자사고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자사고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 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고 결과를 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은 있다"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자사고에서 보고서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