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백건의 몬산토 상대 소송에 길잡이 될 것으로 보여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 같은 결정은 라운드업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며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된 수백 건의 유사한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몬산토는 지난해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에 인수됐다.
지난해 8월 다른 재판 배심도 몬산토에 라운드업 사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에 걸린 한 남성에게 2억8900만 달러(326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이후 판사에 의해 7800만 달러(약 882억원)으로 깎였지만 몬산토사는 항소한 상태이다.
하더만 재판은 몬산토의 라운드업을 상대로 한 향후 수백건의 유사 소송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심원단이 라운드업 사용이 하더만의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몬산토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또 배상을 할 경우 액수는 얼마가 될지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다.
하더만은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며, 2015년 비호지킨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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