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에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보잉 B737-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2시10분부터 최대 3개월간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노탐을 추가 수정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B737-맥스'의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자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상태다.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2시10분부터 최대 3개월간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노탐을 추가 수정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B737-맥스'의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자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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