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핵폭탄 의혹…'경찰총장' 실체 밝혀지나

기사등록 2019/03/14 13:35:52

정씨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경위 확인

정씨 카카오톡 대화방 '경찰총장' 표현 등 나와

2016년 카톡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내용

음주사건 보도 무마 말하며 "팀장이 문자왔다"

민갑룡, 국회 행안위 "지위고하 막론 엄중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9.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14일 가수 정준영(30)씨가 경찰에 나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 혐의와 함께 '경찰총장'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던 고위층 연루 의혹도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 유착 관계도 이번 조사의 중요 쟁점이다.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내용엔 문제의 '경찰총장' 표현이 등장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가수 승리(29)와 정씨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오갔다. 실제로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은 없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 수장은 검찰총장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대화방에서 한 인물은 "옆의 업소가 우리 업소의 사진을 찍고 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청장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의 긴급 간담회에서 "마치 자신들의 행위에 '딜'을 해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이라며 "연루자가 있는지 현재 내사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대화방에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했다는 내용이 오간 뒤 "팀장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로 추정되는 '팀장'이란 인물이 음주사건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빅뱅의 승리가 관련된 강남 버닝선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빅뱅의 승리가 관련된 강남 버닝선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해당 연예인으로 지목된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29)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 개인에게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고소된 사건과 관련, 멀쩡한 휴대전화을 고장이 났다며 사설업체에 맡긴 채 경찰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사설업체 측에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병행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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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14 13:35: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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