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8일 공판준비기일로 법정 출석 의무없어
연령·건강상태 등 고려 불출석 신청서 제출할 수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설까.
12일 광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보통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형사 피고인은 이 모든 절차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씨처럼 구인장이 발부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한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이다. 법정은 전날 전 씨 재판이 열렸던 201호 대법정이 아닌 354호 소법정이다.
당일은 검사와 변호인 간 증거와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달 8일 법정에서 전 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이 재판부터는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변호인이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고령인 사실, 건강상태, 주거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전 씨는 전날 광주 재판을 마치고 귀경길에 한 병원을 찾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재판장이 허가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며 "전날 전 씨의 모습을 봤을 때 향후 재판 출석이 가능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불출석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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