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다방 여종업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 남성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제지 당했다.
8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50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직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견, A씨를 제지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C(54)씨와 D(46)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이상 징후를 느낀 D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계양구 주택가에서 A씨를, 미추홀구에서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8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50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직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견, A씨를 제지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C(54)씨와 D(46)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이상 징후를 느낀 D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계양구 주택가에서 A씨를, 미추홀구에서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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