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준 뒤 성관계를 맺은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5)씨와 B(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C(54)씨와 D(46)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맺은 후 이상 징후를 느낀 D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계양구 주택가에서 A씨를, 미추홀구 인근에서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상호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5)씨와 B(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C(54)씨와 D(46)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맺은 후 이상 징후를 느낀 D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계양구 주택가에서 A씨를, 미추홀구 인근에서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상호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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