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불발…본위원회는 비공개 개의하기로

기사등록 2019/03/06 23:29:03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방안 의결은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취소됐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오는 7일 본위원회 불참을 통보해 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 위원 4명중 3명이 불참하게 되면 안건을 의결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 방안의 최종 의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다만 이날 예정대로 본위원회는 열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며 "개의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위원 3명이 안오시면 의결을 할 수 없는 만큼 나머지 위원들끼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파로 당초 본위원회에 참석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고회도 무산됐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 께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함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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