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집 한채 뿐"…보석 보증금 10억 마련 어떻게

기사등록 2019/03/06 21:49:29

법원, 보석 조건으로 10억 보증금 걸어

작년 4월 추징 보전 인용되며 재산 동결

보석보증보험증권 대체…수수료 천만원

아들 이시형, 수수료 내고 보증서 발급해

보석 취소시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구상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6일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하루는 변화무쌍했다. 여론은 보석보다는 구속이 더 높앗으나 법원은 제한적 보석을 결졍했다. 2019.03.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6일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하루는 변화무쌍했다. 여론은 보석보다는 구속이 더 높앗으나 법원은 제한적 보석을 결졍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던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조건 등을 충족하고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이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보증서를 내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 청구자가 보석 보증금을 한번에 마련할 수 없을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도록하는 방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18일 검찰이 청구한 약 111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할 수 없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나와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돼 아들 이시형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문에는 '10억원을 아들 이시형씨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석 보증금을 즉시 납부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에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은 경우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장 10억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 중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했던 1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이 전 대통령이 10억원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을 포함해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허가 후 '보석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허가돼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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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06 21:49: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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