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묵은 '미세먼지법'…여야, 부랴부랴 '뒷북처리'

기사등록 2019/03/06 18:19:50

100여건 계류중…13일 본회의서 정리해 처리할 듯

민주당, 3월 국회서 '미세먼지 대책 5법' 처리 공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최장 4년 가까이 국회 계류 中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여,야3당 원내대표들(왼쪽부터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미래당 김관영)이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여,야3당 원내대표들(왼쪽부터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미래당 김관영)이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수도권에 6일 엿새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최장 4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안들이 이제서야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미쟁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7일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 전국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 ▲선탁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특별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금지) 등을 '미세먼지 대책 5법'으로 규정하고 3월 처리를 공언했다. 정지 과정에서 일종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에 달한다. 우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만 54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최장 4년 가량 잠을 자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지름이 2.51㎛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해 '호흡성 먼지'로 정의,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1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19.03.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같은 해 4월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달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지난 2017년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20여건도 3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2월 지하철 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여야가 발의했지만 국회에 묶여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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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미세먼지법'…여야, 부랴부랴 '뒷북처리'

기사등록 2019/03/06 18:19: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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