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게만 지급되는 의식주 비용 등 달라"
헌재 "현역병 특수성 고려한 지급…차별 아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가 군 현역병에게만 모든 의식주 비용을 지원하는 건 차별이라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들이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이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되,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현역병에겐 복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고로 지급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교통비나 중식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나 성격 등이 다른 만큼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든 의식주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판권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겐 중식비·교통비·제복 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서도 "현역병은 내무생활 원칙에 야간근무가 잦으며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출퇴근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조·석식비나 주거비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병은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정도를 결정할 때 이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이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되,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현역병에겐 복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고로 지급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교통비나 중식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나 성격 등이 다른 만큼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든 의식주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판권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겐 중식비·교통비·제복 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서도 "현역병은 내무생활 원칙에 야간근무가 잦으며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출퇴근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조·석식비나 주거비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병은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정도를 결정할 때 이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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