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은 非참여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불가…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16기 출력제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4일에도 전국 9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나흘째 발령이다.
발령 기준을 충족하고도 전북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방증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나쁨'(36~75㎍/㎥)에 해당하는 54㎍/㎥, 39㎍/㎥이었다.
4일 역시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권역은 '나쁨' 또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13~15일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전북의 경우 발령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번에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계속 독려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9기, 전남 1기)의 출력 165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email protected]
발령 기준을 충족하고도 전북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방증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나쁨'(36~75㎍/㎥)에 해당하는 54㎍/㎥, 39㎍/㎥이었다.
4일 역시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권역은 '나쁨' 또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13~15일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전북의 경우 발령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번에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계속 독려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9기, 전남 1기)의 출력 165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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