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범위 2% 늘려
중소기업 우대가점 항목 신설, 육성사업 협약 2년 확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방위사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우대범위를 최대 3%에서 5%로 확대한다.
방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적어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기존 최대 3%의 우대가점 범위를 5%로 조정해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0.5%) 항목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방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적어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기존 최대 3%의 우대가점 범위를 5%로 조정해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0.5%) 항목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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