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지난 2016년 뉴스타파 '경고' 제재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제재받자 소송
뉴스타파, 경고처분 취소소송서 3년 만에 승소
법원 "공정성 결여되지 않아…취재 노력 보여"
보도기자는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나 의원 측 "허위사실 유포 면죄부 판결" 반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그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성신여대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했고, 2012학년도 이후로 해당 과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나 의원의 딸이 4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98점을 받았고 다른 3명의 응시생들은 면접위원별로 70~85점을 받은 점 ▲나 의원의 딸이 다른 응시생들보다 학생부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접수를 높게 받은 관계로 합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신여대가 나 의원의 딸에 대해 성적 상향변경이라는 특별대우를 해준 정황을 보도한 부분은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에 대해 각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로서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나 의원 측은 선고 직후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2017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한 금일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7) 기자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당시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 의원은 황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그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성신여대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했고, 2012학년도 이후로 해당 과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나 의원의 딸이 4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98점을 받았고 다른 3명의 응시생들은 면접위원별로 70~85점을 받은 점 ▲나 의원의 딸이 다른 응시생들보다 학생부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접수를 높게 받은 관계로 합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신여대가 나 의원의 딸에 대해 성적 상향변경이라는 특별대우를 해준 정황을 보도한 부분은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에 대해 각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로서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나 의원 측은 선고 직후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2017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한 금일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7) 기자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당시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 의원은 황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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