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 배임 등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19/02/27 10:34:56

축협노조, 동물성유지 임가공비 10억원 배임 의혹 제기

조 조합장 "조합에 손해 준 부끄러운일 한적 없다" 일축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특정 업체에 사료용 동물성 유지 임가공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충북 음성축협 조철희(62)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조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 임가공비를 부풀려 1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의혹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음성축협 노조가 주장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축협노조는 "조 조합장이 특정 업체에 동물성 유지 임가공비를 과다 계상해 연간 1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축협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에 2억원 상당의 부당한 기계 설비를 지원하고 보증금 4억원을 반환해 조합에 손해를 일으키고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뇌물수수의혹도 있다"고 했다.

축협노조원들은 지난해 10월 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12월 12일 음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조 조합장은 "재임 기간 조합에 손해를 미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떳떳하게 임했다"면서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조합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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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 배임 등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19/02/27 10:34: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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