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자료사진. 운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뉴시스DB. 2019.02.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5개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와 공동 대응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정부예산 확보와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5월 22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무임승차 인원이 4400만명, 운임손실 547억원에 달했으며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대구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약 34%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14년째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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