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5개월째 국회 표류…"선조에 부끄러워"

기사등록 2019/02/24 09:30:00

올해 3·1운동 100주년…'욱일기' 국내 금지 국회 논의 제자리걸음

이석현 의원 "외교부, 국제법에 규정없고 한일관계 악영향' 반대"

"독일, 국내법으로 나치기 사용 막아…우리도 법제정해 차단해야"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日 지지통신> 2018.10.5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日 지지통신> 2018.10.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가을 발의됐지만 5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3·1운동 10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현재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주요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욱일기 금지 3종 세트'(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당시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 예정이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욱일기 계양을 고집해 논란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욱일기 금지 3종 세트' 발의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5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다.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소품 제작·유포는 물론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일반인들이 밀집한 장소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나마 영해법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지난해 11월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국제법상 선박에 특정 표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28.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반대에 대해 "국제법상 규정이 없으니 국내법으로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지위가 동등하며, 신법(新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를 부착하고 들어오는 것을 국내 형법으로 금하고 있다"며 "제주관함식의 경우처럼 국내법에 규정도 없으면서 일본 군함의 욱일기 계양을 불허하는 것이 일본의 반발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치기와 욱일기는 다 같은 전범기인데 독일은 국내법으로 막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는가"라며 "3·1운동 100주년에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욱일기 금지법을 낮잠 재우고 있다. 이는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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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24 09: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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