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실형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임관빈은 집행유예…김태효는 벌금형 선고
검찰 "지시받은 하급 실무자들은 복역 중"
"軍 정치적 중립 이정표 의미 무색해졌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 항소 방침을 세웠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가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및 김 전 기획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군무원 신규 채용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문제 우려로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히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가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및 김 전 기획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군무원 신규 채용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문제 우려로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히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자백 취지 증언이 있다"며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정치관여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총선 시 선거 개입 계획을 지시한 사실, 5단계 총선 대응방안 내용 중 3단계, 4단계 계획을 보고·실행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공모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임을 인정하고 강도 높게 양형 사유를 설시했음에도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정치관여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총선 시 선거 개입 계획을 지시한 사실, 5단계 총선 대응방안 내용 중 3단계, 4단계 계획을 보고·실행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공모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임을 인정하고 강도 높게 양형 사유를 설시했음에도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