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38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200대와 초소형차 50대다. 오는 25일부터 확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1556만~1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 정액 보조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작사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본사나 지사, 공장이 충주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한 날로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며 "제한 기간 안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200대와 초소형차 50대다. 오는 25일부터 확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1556만~1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 정액 보조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작사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본사나 지사, 공장이 충주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한 날로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며 "제한 기간 안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