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MOU 체결로 UAE에 접수되는 모든 특허출원 수행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동안 특허심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특허행정 능력을 UAE측이 신뢰한 결과라고 특허청은 평가했다.
또 양국은 중동 지역의 한류확산에 발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한류에 편승해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한국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UAE 경제부와 특허청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공유키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현지 지재권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지재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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