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화재 원인 국과수 감식 중
대구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대구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안전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합동현장감식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둣방에서 발생한 연기가 천장 쪽 공간을 통해 남탕으로 번졌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2~3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박모(77·여)씨와 김모(68·여)씨는 병원에서 각각 일산화탄소 중독, 기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김모(70)씨가 20일 오전 4시30분 숨져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경상자는 84명이다.
또 경찰은 불이 났을 때 사우나에 있던 사우나 업주와 직원 등을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기시설 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 각종 재난사고나 범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면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사망자 3명 중 포항에 주소지를 둔 1명은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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