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장치 설치된 실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가정 내 보육 여부 결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학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휴업조치를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를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과 유치원생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축수업을 실시할 때 역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관계부처는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일선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 없이 준비해 이행할 수 있도록 3~4월 중 지자체·시도교육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3월과 10월에는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유치원·학교 등을 휴업은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감이나 사업장에게 휴업(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후 5시 기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 예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
다음날 '매우나쁨' 예보가 발령된 경우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제주·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권역에서 최초로 1∼3회 예보된 바 있다.
정부는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일 것으로 예상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다. 권고 대상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의 경우에는 해당 경보권역에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2월까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개(79.8%)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1만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3479대를 설치·지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휴업조치를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를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과 유치원생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축수업을 실시할 때 역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관계부처는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일선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 없이 준비해 이행할 수 있도록 3~4월 중 지자체·시도교육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3월과 10월에는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유치원·학교 등을 휴업은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감이나 사업장에게 휴업(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후 5시 기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 예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
다음날 '매우나쁨' 예보가 발령된 경우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제주·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권역에서 최초로 1∼3회 예보된 바 있다.
정부는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일 것으로 예상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다. 권고 대상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의 경우에는 해당 경보권역에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2월까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개(79.8%)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1만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3479대를 설치·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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