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2단계→3단계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3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오는 3월 국제선 노선에 대해 3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2단계에서 1단계 오른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76.63센트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3단계의 경우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4800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4500원부터 최고 2만82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도 3단계가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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