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에서 이웃 주민이 한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차를 발로 찬 혐의(특수협박 등)로 A(3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B씨의 승용차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술을 마셔 차를 못 빼준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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