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 B(당시 5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보게 된 후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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