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인건비 제재에 행정소송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도 헌법소송 준비
한유총 "자발적인 소송…교육부 대화 응하면 중재"
교육부 "입장 변화 없으면 대화도 없어…소송대응"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각종 집단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과 유치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쟁송 대상이 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데 대한 교사인건비 삭감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학급운영비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북·경기·강원·서울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북 일부 유치원은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12일 서울교육청을 항의방문해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감사결과가 실명 공개되면서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등을 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환희유치원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리더스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치원 581곳 중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왔다.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은 이달 중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재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200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함께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원 5~15%를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현장자문단 지원과 사용자 매뉴얼 제작, 사전교육 등 현장 안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진 한유총 이사는 "지도부는 이번 집단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한다면 해당 유치원들이 소송을 철회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에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휴·폐원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 떠밀리듯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교사인건비 제재 또는 에듀파인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간부는 "현재 에듀파인 의무화 관련 시행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제·규제심사를 밟으며 추진 중인 만큼 헌법정신과 가치를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립유치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쟁송 대상이 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데 대한 교사인건비 삭감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학급운영비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북·경기·강원·서울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북 일부 유치원은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12일 서울교육청을 항의방문해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감사결과가 실명 공개되면서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등을 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환희유치원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리더스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치원 581곳 중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왔다.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은 이달 중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재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200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함께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원 5~15%를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현장자문단 지원과 사용자 매뉴얼 제작, 사전교육 등 현장 안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진 한유총 이사는 "지도부는 이번 집단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한다면 해당 유치원들이 소송을 철회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에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휴·폐원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 떠밀리듯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교사인건비 제재 또는 에듀파인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간부는 "현재 에듀파인 의무화 관련 시행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제·규제심사를 밟으며 추진 중인 만큼 헌법정신과 가치를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립유치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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